◎「이민족청소」도 전범행위로 규정
【뉴욕·제네바 로이터 AP 연합】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3일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공화국에 대한 인도적 구호물품 수송로 확보를 위해 대한 군사력 사용을 승인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안보리는 또 보스니아 전역에서 자행되고있는 「이민주 청소」조치를 불법화하는 결의안도 통과시켰다.
안보리는 12일 미국 영국 프랑스 벨기에 러시아등이 제안한 이 두 결의안을 심의한데 이어 이날 표결에 부쳐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다.
무력 사용에 관한 안보리 결의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 대한 인도적 구호물자 수송을 보호하기위해 모든 국가들이 유엔과의 협의를 통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결의는 그러나 군사 행동을 요구하고있지 않으며 이에 관련된 군대 편성,참가국,공군및 지상군 동원여부등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있다.
안보리가 이날 통과시킬 「이민주 청소」에 관한 결의는 오스트리아 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여 이같은 행위를 전쟁범죄행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 결의는 이같은 행위가 ▲민간인들에 대한 강제 이송및 추방 ▲강제수용및 구금센터에서의 인권 남용 ▲비전투원·병원및 구급차에 대한 공격 ▲민간인에 대한 식량및 의약품 공급 방해 등의 전쟁범죄행위에 들어가며 국제법과 지난 49년의 제네바 협약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제네바 로이터 AP 연합】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3일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공화국에 대한 인도적 구호물품 수송로 확보를 위해 대한 군사력 사용을 승인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안보리는 또 보스니아 전역에서 자행되고있는 「이민주 청소」조치를 불법화하는 결의안도 통과시켰다.
안보리는 12일 미국 영국 프랑스 벨기에 러시아등이 제안한 이 두 결의안을 심의한데 이어 이날 표결에 부쳐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다.
무력 사용에 관한 안보리 결의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 대한 인도적 구호물자 수송을 보호하기위해 모든 국가들이 유엔과의 협의를 통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결의는 그러나 군사 행동을 요구하고있지 않으며 이에 관련된 군대 편성,참가국,공군및 지상군 동원여부등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있다.
안보리가 이날 통과시킬 「이민주 청소」에 관한 결의는 오스트리아 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여 이같은 행위를 전쟁범죄행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 결의는 이같은 행위가 ▲민간인들에 대한 강제 이송및 추방 ▲강제수용및 구금센터에서의 인권 남용 ▲비전투원·병원및 구급차에 대한 공격 ▲민간인에 대한 식량및 의약품 공급 방해 등의 전쟁범죄행위에 들어가며 국제법과 지난 49년의 제네바 협약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1992-08-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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