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비업무용 규정 잘못”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지홍원부장판사)는 2일 롯데물산등 롯데그룹 3개 회사가 서울송파구청을 상대로낸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송파구청은 신축예정인 제2롯데 월드부지에 부과한 1백27억원의 취득세를 취소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롯데측이 서울시로부터 매입한 제2롯데월드 건설예정부지를 1년넘게 방치한 것은 사실이나 롯데측이 서울시의 건설인가 조건에 맞게 4∼5차례 사업계획서를 수정·제출하고 건립에 필요한 외자조달을 위해 외국투자가와 합작투자계약을 체결,재무부장관의 외국인투자인가까지 받아내는등 성실한 사업수행태도를 보인점을 고려할때 이 땅을 비업무용으로 규정해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5·8조치 계속 추진”/재무부
이재국장 한편 재무부 이정재이재국장은 12일 롯데월드부지에 대한 서울고법의 취득세 부과 취소 판결과 관련,『이 판결은 지방세법에 근거한 해석이고 여신관리 대상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매각토록한 5·8조치는 법인세법에 따른 조치이므로 5·8조치는 이번 판결과 상관없이 계속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지홍원부장판사)는 2일 롯데물산등 롯데그룹 3개 회사가 서울송파구청을 상대로낸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송파구청은 신축예정인 제2롯데 월드부지에 부과한 1백27억원의 취득세를 취소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롯데측이 서울시로부터 매입한 제2롯데월드 건설예정부지를 1년넘게 방치한 것은 사실이나 롯데측이 서울시의 건설인가 조건에 맞게 4∼5차례 사업계획서를 수정·제출하고 건립에 필요한 외자조달을 위해 외국투자가와 합작투자계약을 체결,재무부장관의 외국인투자인가까지 받아내는등 성실한 사업수행태도를 보인점을 고려할때 이 땅을 비업무용으로 규정해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5·8조치 계속 추진”/재무부
이재국장 한편 재무부 이정재이재국장은 12일 롯데월드부지에 대한 서울고법의 취득세 부과 취소 판결과 관련,『이 판결은 지방세법에 근거한 해석이고 여신관리 대상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매각토록한 5·8조치는 법인세법에 따른 조치이므로 5·8조치는 이번 판결과 상관없이 계속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1992-08-1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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