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와,택지초과소유부담금등 토지공개념 관련제도가 실효를 거두기 시작하면서 토지소유자들이 조세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고시한 공시지가를 낮춰줄 것을 요구하는 개별공시지가 재조사청구가 급증하고 있다.
12일 건설부에 따르면 전국 2천5백12만7천8백36 필지에 대해 올해의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지난 6월6일부터 8월4일까지 토지소유자및 이해관계인들로부터 재조사청구를 접수한 결과 0.07%에 해당하는 1만8천54 필지에 대해 이의가 제기됐다.
이중 27.1%인 4천8백99 필지가 고시된 공시지가보다 높여달라는 요구인 반면 72.9%인 1만3천1백55 필지는 낮춰 달라는 요구였다.
특히 국세청이 토초세부과대상이 되는 지가급등지역으로 고시한 45개 읍·면·동의 31만8천84 필지의 경우 6백63 필지는 상향조정을,1천53 필지는 하향조정을 요구하는 등 0.54%인 1천7백16 필지에 대해 재조사청구가 접수됐다.
12일 건설부에 따르면 전국 2천5백12만7천8백36 필지에 대해 올해의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지난 6월6일부터 8월4일까지 토지소유자및 이해관계인들로부터 재조사청구를 접수한 결과 0.07%에 해당하는 1만8천54 필지에 대해 이의가 제기됐다.
이중 27.1%인 4천8백99 필지가 고시된 공시지가보다 높여달라는 요구인 반면 72.9%인 1만3천1백55 필지는 낮춰 달라는 요구였다.
특히 국세청이 토초세부과대상이 되는 지가급등지역으로 고시한 45개 읍·면·동의 31만8천84 필지의 경우 6백63 필지는 상향조정을,1천53 필지는 하향조정을 요구하는 등 0.54%인 1천7백16 필지에 대해 재조사청구가 접수됐다.
1992-08-1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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