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전산망 양도세자료 입력 완료/아파트 부정당첨자 색출 쉬워져

주택전산망 양도세자료 입력 완료/아파트 부정당첨자 색출 쉬워져

입력 1992-08-12 00:00
수정 1992-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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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일부터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전산자료가 주택전산망에 입력돼 신규 분양주택의 부정당첨자 검색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11일 건설부에 따르면 주택전산망에 지난 86년1월부터 91년4월까지의 양도소득세 관련자료 2백66만건을 소유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주택의 소재지,구조,형태(단독,연립,아파트),면적,양도일등 모두 8개항으로 입력,전산검색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이에따라 앞으로는 주택의 소유사실은 물론 소유권 변동에 대한 확인도 가능하게 돼 당첨자의 무자격여부를 보다 철저히 가릴 수 있게 됐다.특히 지금까지는 5년이상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하는 민영주택의 당첨자 확인이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당첨자의 과거 5년간 거래실적 확인을 통해 무자격여부를 가려낼 수 있게 됐으며 1∼3년간 무주택세대주를 요건으로 하는 주택조합원의 자격확인및 분양,임대주택 당첨자의 자격확인등이 가능하게 됐다.

1992-08-1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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