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민영아파트 부정담첨 15명 적발

신도시 민영아파트 부정담첨 15명 적발

입력 1992-08-12 00:00
수정 1992-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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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신도시아파트 부정당첨자 15명이 또 적발됐다.

건설부는 11일 올 2월중 청약접수된 신도시 민영아파트에 대해 부정당첨여부를 조사한 결과 무주택자 우선공급조건 위반자 4명,1가구 2주택이상 소유자 3명,일정규모 초과주택소유자 8명등 부정당첨자 15명을 적발,계약취소및 재당첨제한,형사고발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분당 시범단지아파트 분양이후 올 2월까지 청약접수된 신도시 민영아파트 당첨자중 부정당첨자로 적발된 사람은 모두 3백91명으로 늘어났다.

이번에 적발된 부정당첨자는 한국주택은행에서 주택소유현황에 대한 전산검색을 실시한 후 이에대한 본인의 소명절차를 거쳐 부정당첨자로 최종확정한 것이다.

1992-08-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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