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돌진­개문발차­중상해­중기사고/종합보험 들었어도 형사처벌

인도돌진­개문발차­중상해­중기사고/종합보험 들었어도 형사처벌

입력 1992-08-11 00:00
수정 1992-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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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교통사고 특례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는 자동차가 인도로 뛰어들거나 문을 열고 달리다 사람을 다치게 하면 종합보험에 들어있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받게된다.

법무부는 10일 교통사고운전자에 대해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뺑소니사고가 아니더라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8개 특례조항에 ▲인도돌진사고 ▲개문발차사고 ▲식물인간등 사망에 버금가는 중상해사고 ▲무면허 중기조종사고등 4개조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개정안을 입법예고,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뒤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음주운전 ▲과속 ▲신호위반 ▲앞지르기방법위반 ▲무면허운전▲건널목통과방법위반 ▲중앙선침범 ▲횡단보도사고등 8가지를 처벌대상으로 삼고있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이와함께 덤프트럭등 일부만을 이법의 적용대상 중기로 삼고있던 것을 도로를 운행할 경우 모든 중기를 적용대상으로 포함시켰다.

법무부의 한관계자는 이에대해 『지난 81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제정될 때와는 달리 요즈음은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 등으로 교통여건이 크게 달라졌다』고 전제하고 『현행법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만 되면 공소권을 면제해주는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고 있어 운전자의 안전사고방지의식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보아 처벌면제의 예외대상을 크게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내년 상반기안에 시행되면 등록대수 15만대에 이르는 각종 중기의 교통사고방지와 한해에 1만2천여건에 이르는 인도돌진사고감소등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1992-08-1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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