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비위 진상조사뒤 결정”
대한변협(회장 김홍수)은 10일 품위손상 등을 이유로 의원면직된 전 서울지검 한문철검사가 낸 변호사 등록신청을 일단 반려하고 비위사항에 대한 자체 진상조사를 벌인 뒤 등록허가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변협이 변호사등록 신청을 반려하기는 처음 있는 일로 그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변협 관계자는 이날 『언론에 보도된대로 한검사가 재직중 업무와 관련된 비위를 저질렀는지 여부에 대해 진상조사를 벌인 뒤 등록허가 여부를 결정하겠으며 이를위해 조만간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히고 『비위정도가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할 정도로 중하다고 판단될 경우,등록을 거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검사는 서울지검 형사1부에 근무하던 지난해 5월 당시 서울시경으로부터 송치받은 상가분양 사기사건 구속피의자를 조사하면서 공범으로 추정되는 참고인을 소환하고도 사법연수원 동기인 박모변호사가 선처를 부탁하자 박변호사의 신원보증을 받고 참고인을 풀어주는 등 비위를 저지른 사실이 적발돼 대검 중앙수사부의 조사를 받은 후 사표가 수리됐었다.
대한변협(회장 김홍수)은 10일 품위손상 등을 이유로 의원면직된 전 서울지검 한문철검사가 낸 변호사 등록신청을 일단 반려하고 비위사항에 대한 자체 진상조사를 벌인 뒤 등록허가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변협이 변호사등록 신청을 반려하기는 처음 있는 일로 그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변협 관계자는 이날 『언론에 보도된대로 한검사가 재직중 업무와 관련된 비위를 저질렀는지 여부에 대해 진상조사를 벌인 뒤 등록허가 여부를 결정하겠으며 이를위해 조만간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히고 『비위정도가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할 정도로 중하다고 판단될 경우,등록을 거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검사는 서울지검 형사1부에 근무하던 지난해 5월 당시 서울시경으로부터 송치받은 상가분양 사기사건 구속피의자를 조사하면서 공범으로 추정되는 참고인을 소환하고도 사법연수원 동기인 박모변호사가 선처를 부탁하자 박변호사의 신원보증을 받고 참고인을 풀어주는 등 비위를 저지른 사실이 적발돼 대검 중앙수사부의 조사를 받은 후 사표가 수리됐었다.
1992-08-11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