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대출금 선이자 못뗀다/약심위,고객불리 약관 11개항 무효판정

은행대출금 선이자 못뗀다/약심위,고객불리 약관 11개항 무효판정

입력 1992-08-11 00:00
수정 1992-08-1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출보증기간 일방연장도 금지/담보물 은행서 임의처분 못하게

앞으로 금융기관들은 모든 대출금에 대해 선이자를 뗄 수 없게 된다.

또 은행이 보증인과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대출보증기간을 연장할 수 없으며 법적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은행이 임의로 담보물을 처분할 수 없게 된다.

경제기획원 약관심사위원회(위원장 손주찬학술원회원)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청구에 따라 지난달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은행및 농·수·축협,외국은행등 32개 금융기관의 「여신관련 부속약정서」를 심의,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돼있는 11개조항을 무효로 판정하고 이를 즉각 시정토록 10일 권고했다.

약관심사위원회는 돈을 빌린 날에 이자를 지급토록 한 제주은행과 서울신탁은행의 선이자조항에 대해 「이자지급의 의무는 교부받은 금전을 이용한 뒤에 발생한다」며 무효판정했다.

담보물의 처분과 관련,법적절차에 의하지 않는 경우 은행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시기·가격에 따라 처분토록 한 약관조항도 채무자나 저당권설정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있다며 역시 무효로 판정했다.

약관심사위는 또 보증계약에 있어 보증기간의 연장은 계약상 중요사항이므로 대출기간이 연장될 경우 보증인의 보증도 자동연장되도록 한 현행 약관은 보증인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며 시정권고했다.

담보로 제공한 재산에 대해 보증인이 매각등 재산권을 행사할 경우 사전에 서면동의를 얻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금융기관의 우선변제권등이 확보된 상태에서 재산권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예금등 동산에 대한 근질권을 실행할 경우 근질권설정자에게 사전통지나 절차를 생략토록 한 약관조항도 시정권고했다.

약관심사위는 은행이 『금융사정의 변동이나 채권보전 또는 기타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차용총액의 감액,거래의 일시정지나 약정해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약관조항도 금융기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고객이 불리해질 수 있다며 무효라고 판정했다.

또 차용인을 대신해서 채무를 변제한 보증인이 차용인을 상대로 구상권(채권)을 행사할 경우 은행채무가 있는 한 은행측과 사전에동의하도록 한 조항과 은행이 멋대로 채권최고액의 증액 또는 계약기간의 연장을 보증인에게 청구토록 한 조항등도 모두 시정토록했다.

이밖에 담보물의 멸실·훼손이나 공용징수등으로 제3자로부터 받은 배상금등을 은행이 대출금을 갚는데 쓸 수 있게 한 조항과 은행이 대출채권을 확보하기위해 차용인과 보증인의 부담으로 강제집행수락문구가 들어있는 공정증서를 작성토록 한 조항도 고치라고 권고했다.

한편 은행감독원은 이와 관련,약관심사위가 무효로 판정한 11개조항 가운데 ▲대출이자 선취조항▲대출채권확보조항(공정증서 작성)▲재산권행사 제한조항(담보물매각시 사전동의)등 3개조항은 오는 9월1일부터 삭제하겠다고 밝혔다.또▲급부내용 변경조항(차용총액의 감액등)▲보증기간 연장조항등 3개조항은 요건을 강화하거나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약관심사위는 그러나 은행감독원의 시정조치가 미흡하다고 지적,무효판정한 11개조항 모두에 시정권고를 내리고 60일이내에 그 결과를 제출토록 했다.
1992-08-11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