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동구기자】 손목동맥절단구급환자 진료거부사건과 관련해 지난7일 대구지방경찰청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동산의료원 당직의사 박기원씨(29)등 전문의 3명에대해 검찰이 8일 숨진 김기문씨(34)를 응급환자로 인정할수 있는지에 대한 보강수사를 경찰에 지시해 이들 3명의 영장신청이 연기됐다.
경찰은 지난달 16일 대구의료원에서 실시한 사체부검에서 숨진 김씨의 사인이 실혈사인 것으로 밝혀내고 김씨의 진료를 거부한 이들 3명의 전문의에 대해 의료법위반(응급처치의무불이행)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경찰은 지난달 16일 대구의료원에서 실시한 사체부검에서 숨진 김씨의 사인이 실혈사인 것으로 밝혀내고 김씨의 진료를 거부한 이들 3명의 전문의에 대해 의료법위반(응급처치의무불이행)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1992-08-0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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