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어음할인한도 확대를”/신고센터에 접수된 애로중 1위 차지

“중기 어음할인한도 확대를”/신고센터에 접수된 애로중 1위 차지

박선화 기자 기자
입력 1992-08-09 00:00
수정 1992-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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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들이 물품대전으로 받은 상업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받을때 겪는 어려움은 할인한도와 담보부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8일 재무부와 한국은행이 지난달 10일 「중소기업 상업어음할인 애로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 이후 지난달말까지 신고접수된 81건을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신고내용중 상업어음할인한도가 부족하다고 고충을 털어놓은 기업이 21건으로 전체의 26%를 차지,가장 많았으며 이 제도의 이용절차문의가 23%(19건) ▲재할인 만기연장요청 20%(16건) ▲담보부족이 12%(10건)등 이었다.

먼저 상업어음할인한도가 부족하다고 호소한 기업들은 대부분 기존의 적정할인한도가 1년간 받을 어음액의 3분의 1이 너무 적거나 이미 다차 할인을 받을수 없는 형편이라고 지적.

이에따라 당국은 지난 7월20일 할인한도를 1년간 받을 어음의 2분의 1로 확대하고 금융기관들은 적격할인한도외에 업체의 담보능력을 감안한 약정한도를 설정,할인해주고 있다.

할인제도의 절차를 묻는 중기는 대부분 영세업체들로 그동안 신용이 약해은행보다는 제2금융권을 이용했던 기업들로 도소매물품대전어음이 재할인이 가능한지 등을 묻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센터운영결과 상업어음할인시 금융기관의 추가담보요구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같은 애로센터의 운영과 지원조치의 확대로 지난 7월중 중기의 상업어음할인규모는 1∼6월중 월평균 9백71억원의 5배가 넘는 4천8백78억원에 달해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뒀다.

애로신고센터 안내전화는 재무부(500­5353)나 한국은행(754­3670)및 각 지점 업무과로 하면된다.<박선화기자>
1992-08-0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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