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산,기술도입료 과다지급/총11억원… 공비 144억의 8%

벽산,기술도입료 과다지급/총11억원… 공비 144억의 8%

입력 1992-08-07 00:00
수정 1992-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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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준 3.68%의 두배 넘어

벽산건설이 콘크리트 사장재 신공법을 도입하면서 기술도입로열티를 과다하게 지급,상대적으로 공사비에 심한 압박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6일 건설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벽산건설은 사장재공법을 도입하면서 VTA사에 자재비 7천5백만원을 포함,모두 11억4천7백여만원(약 2백67만마르크)을 기술지도료로 지급키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벽산건설측이 신행주대교 건설을 수주하면서 받은 전체공사비 1백44억원의 8%에 해당되는 것으로 정부가 설정한 설계비용요율 3.68%(기본설계 0.9%,실시설계 2.78%)의 2배이상이다.

벽산건설은 이처럼 기술로열티를 많이 지급함에 따라 공사에 투입되는 몫이 상대적으로 줄어 공정의 정상적인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992-08-0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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