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교포 위조비자 급증/초청입국심사 강화로 올들어 28명 적발

중국교포 위조비자 급증/초청입국심사 강화로 올들어 28명 적발

입력 1992-08-07 00:00
수정 1992-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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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교포들이 위조비자를 갖고 입국하려다 적발되는 사례가 크게 늘고있다.

법무부는 6일 올해들어 위조 비자를 갖고 입국하려다 적발된 중국교포 28명을 강제퇴거시켰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중국교포에 대한 초청허가업무가 지난 6월부터 법무부로 일원화된뒤 초청목적에 대한 심사와 절차가 엄격해지면서 불법취업등을 목적으로한 입국이 불가능해진데 따라 이같은 불법입국기도가 늘고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법무부는 『조사결과 국내브로커들과 연계된 중국현지브로커들이 한사람앞 40만∼50만원씩을 받고 위조비자를 만들어주고 있으며 특히 정기태씨(34·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289)등 2명은 국내에서 위조한 비자인(인)을 중국으로 반출한 혐의로 수배됐다』고 밝혔다.

이처럼 위조 비자를 취득한 중국교포는 4백∼6백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들이 위조 비자를 갖고 입국을 시도하고 있다는 현지 관계기관의 정보에 따라 법무부는 전국 공항 및 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중국국적교포들에 대한 입국심사를 강화시켰다.

1992-08-0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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