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달러 환전 기도/파키스탄인에 영장

위조달러 환전 기도/파키스탄인에 영장

한대희 기자 기자
입력 1992-08-07 00:00
수정 1992-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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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한대희기자】 경기도 성남경찰서는 6일 위조달러를 한화로 바꾸려던 파키스탄인 모하메드 무니씨(30)를 위조통화취득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모하메드씨는 지난달 13일 관광비자로 입국,경기도 광주군 오포면 매산리22 (주)우리화학공장 공원으로 일하다 지난 5일하오 한국외환은행 성남지점에서 미화 1백달러짜리 위조지폐 1장을 한화로 바꾸려다 수상히 여긴 은행직원들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1992-08-0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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