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당면 판매업체 유통기한 어겨 고발

중국당면 판매업체 유통기한 어겨 고발

입력 1992-08-07 00:00
수정 1992-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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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면류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태신)은 5일 수입된 중국산 당면을 판매하면서 유통기한,원산지등 표기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32개 업체를 관계당국에 고발했다.

면류공업협동조합에 따르면 이번에 고발된 업소중 (주)뉴코아백화점(뉴코아 찰당면),사조산업(사조당면),오뚜기식품(오뚜기 수제당면),(주)펭귄(펭귄 고구마당면),진미식품(진미당면),늘푸른식품(명가 고향별미 찰당면),한아름통상(대한 옛날 손당면)등 12개 업소는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채 중국에서 수입한 당면을 팔고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992-08-0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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