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정원식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민간항공기 전용 공항은 반드시 소음방지대책을 마련,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항공법시행령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비행장을 육상비행장·육상헬기장·수상비행장 등으로 구분하며 민간항공기 전용 국제공항에는 반드시 소음피해방지대책을 세워 시행토록 하고 있다.
또 소음피해방지대책사업을 위해 항공기에 「소음분담금」을 물리되 분담금은 항공기소음정도에 따라 5단계로 나눠 매기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항공주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항공정책심의회」를 교통부장관 산하에 두기로 했으며 군·세관·경찰업무를 위한 항공기는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또 전국의 대기오염및 수질오염을 권역별로 나눠 해당 지방환경청장이 계획을 세워 관리토록 하는 내용의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등 4대강유역을 4대 대권역으로 나누고 이 유역을 다시 11대 중권역으로구분, 중권역은 지방환경청장이 대기오염·수질오염 영향권역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며 환경처장관이 대권역을 관리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신속히 검토·처리토록 했다.
개정안은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비행장을 육상비행장·육상헬기장·수상비행장 등으로 구분하며 민간항공기 전용 국제공항에는 반드시 소음피해방지대책을 세워 시행토록 하고 있다.
또 소음피해방지대책사업을 위해 항공기에 「소음분담금」을 물리되 분담금은 항공기소음정도에 따라 5단계로 나눠 매기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항공주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항공정책심의회」를 교통부장관 산하에 두기로 했으며 군·세관·경찰업무를 위한 항공기는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또 전국의 대기오염및 수질오염을 권역별로 나눠 해당 지방환경청장이 계획을 세워 관리토록 하는 내용의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등 4대강유역을 4대 대권역으로 나누고 이 유역을 다시 11대 중권역으로구분, 중권역은 지방환경청장이 대기오염·수질오염 영향권역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며 환경처장관이 대권역을 관리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신속히 검토·처리토록 했다.
1992-08-07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