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소음방지책 의무화/항공기엔 분담금 부과/법개정안 의결

공항 소음방지책 의무화/항공기엔 분담금 부과/법개정안 의결

입력 1992-08-07 00:00
수정 1992-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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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6일 정원식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민간항공기 전용 공항은 반드시 소음방지대책을 마련,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항공법시행령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비행장을 육상비행장·육상헬기장·수상비행장 등으로 구분하며 민간항공기 전용 국제공항에는 반드시 소음피해방지대책을 세워 시행토록 하고 있다.

또 소음피해방지대책사업을 위해 항공기에 「소음분담금」을 물리되 분담금은 항공기소음정도에 따라 5단계로 나눠 매기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항공주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항공정책심의회」를 교통부장관 산하에 두기로 했으며 군·세관·경찰업무를 위한 항공기는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또 전국의 대기오염및 수질오염을 권역별로 나눠 해당 지방환경청장이 계획을 세워 관리토록 하는 내용의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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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등 4대강유역을 4대 대권역으로 나누고 이 유역을 다시 11대 중권역으로구분, 중권역은 지방환경청장이 대기오염·수질오염 영향권역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며 환경처장관이 대권역을 관리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신속히 검토·처리토록 했다.
1992-08-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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