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당전국구의원 예비후보8번으로 의원직 승계순위1번인 탤런트 강부자씨가 5일 『국민당 전국구의원으로 당선된뒤 탈당한 조윤형의원의 의원직을 나에게 승계시켜주지 않은 중앙선관위의 처사는 위헌』이라고 주장,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1992-08-06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