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경찰서는 5일 최규선(60·영등포구 신길3동 건영아파트 나동)·배철자씨(55)부부를 의료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2월25일 정모씨(41·여·구로구 독산동)에게 『유명한 한의원을 경영하고 있다』고 속여 한약 2재를 45만원에 판 것을 비롯,지난 85년부터 시중에서 구입한 한약재로 허가없이 한약을 만들어 팔아 모두 4억2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2월25일 정모씨(41·여·구로구 독산동)에게 『유명한 한의원을 경영하고 있다』고 속여 한약 2재를 45만원에 판 것을 비롯,지난 85년부터 시중에서 구입한 한약재로 허가없이 한약을 만들어 팔아 모두 4억2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1992-08-06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