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내 매점·자판기 운영/장애인에 우선권 부여

공공시설내 매점·자판기 운영/장애인에 우선권 부여

임정용 기자 기자
입력 1992-08-06 00:00
수정 1992-08-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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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전국최초 조례안 의결

【광주=임정용기자】 광주의회는 5일 임시회를 열어 공공시설내의 매점·자동판매기의 운영을 장애인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기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광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설치 위탁에 관한 조례안」과 「공공시설내의 자동판매기설치 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김재균시의원이 지난달 13일 광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열린 「장애인 복지관련 조례제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거쳐 제안한것이다.

이들 두 조례안에 따르면 광주시청과 시산하 도서관·경기장·공원등 시가 관할하는 공공시설물에 한해 20세이상인 장애인에게 매점과 자동판매기 운영을 맡겨 이들에게 자립기반을 마련해 준다는 것이다.

또한 이 조례는 공공시설안에 매점과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위탁할 경우 생업지원 차원에서 장애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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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광주시의회가 의결한 이 두 조례안은 장애인 복지관련 조례로서는 전국 최초로 마련된 것이다.
1992-08-0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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