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정권 “부정파문”/대통령비리 드러나/각료들 잇단 항의사임

브라질정권 “부정파문”/대통령비리 드러나/각료들 잇단 항의사임

입력 1992-08-06 00:00
수정 1992-08-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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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도 권력형부패 조사나서

【상파울루 로이터 연합】 권력형 경제부정사건으로 곤경에 처한 페르난도 콜로르데 멜로 브라질 대통령 정부는 교육장관이 정부의 사태해결 의지가 없다며 사임한데 이어 4일 대통령의 가장 든든한 지지기반이던 경제팀마저 흔들리는 것으로 알려져 붕괴위험에 직면한 것으로 보인다.

호세 골뎀베르그 교육장관은 사임 의사 표명 하루뒤인 이날 『정부는 브라질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자신들의 생존을 더 염려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골뎀베르그 장관은 브라질 지식층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인물이자 콜로르의 핵심측근 중 한사람이었다.

이에 앞서 마르칠리오 마르케스 모레이라 경제장관이 의회에서의 대통령 탄핵을 막기위해 긴축재정안을 수정하라는 대통령의 명령을 거부한 것으로 지난주말 언론에 보도돼 콜로르 대통령의 지지기반이 무너져가고 있음을 시사했다.

프란치스코 그로스 중앙은행총재도 정부가 예산정책의 일관성을 포기할 경우 사퇴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대통령 대변인도 지난 1일 사임했었다.

콜로르 대통령은 지난 5월 친동생이 언론에 대통령 보좌관이 권력을 이용,대규모 부정을 저질렀다고 폭로함으로써 정치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현재 의회가 보좌관을 조사한데 이어 콜로르까지 조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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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대통령의 개입혐의가 밝혀질 경우 하원은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탄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992-08-0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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