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에 물 과다혼합 수사/검·경/신행주대교 사고

콘크리트에 물 과다혼합 수사/검·경/신행주대교 사고

김명승 기자 기자
입력 1992-08-05 00:00
수정 1992-08-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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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일지등 관계자료 재검토/벽산 뇌물제공여부도 추적

【고양=김명승·김학준기자】 신행주대교 붕괴사고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의정부지청과 경기도경찰청 고양경찰서는 4일 이번사고가 시공업체인 벽산건설과 감리회사 그리고 감독관청등이 입찰·설계·시공·하도급·감리등 교량건설과 정의 전반에 걸치 부정공사가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일어난 것으로 보고 이부분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경은 또 이같은 건설부조리가 관계공무원의 비호나 묵인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점을 중시,벽산건설측과 감독청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직원과의 뇌물 수수여부에 대해서도 정밀 조사중이다.

검·경은 벽산건설측이 87년 입찰당시 공사예정보다 낮게 덤핑입찰한데다 수주후 예산배정등의 이유로 공사가 지연돼 공기를 단축해야하는 입장때문에 졸속공사 및 부실공사가 이루어졌고 설계감리자의 안정성 지시도 무시한채 공사를 강행해 온것으로 보고 있다.

검·경은 특히 사고현장을 둘러본 조사단의 『불량레미콘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지적과 현장인부들의 『작업편의를 위해 콘크리트에 물을 많이 부었다』는 증언에 따라 사고발생지점인 주탑의 콘크리트 인장 강도가 규정에 크게 밑돌았을 것으로 보고 작업일지등 관계자료를 재검토하고 있다. 이와함께 사고당시의 상황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기위해 인근 주민과 당일공사에 참여했던 인부 30여명을 상대로 탐문수사를 펴고 있다.

검·경은 이에따라 건설부 조사단의 사고원인발표와 별도로 시공회사·감리회사·관련공무원등 7∼8명을 재소환해 조사를 마친뒤 혐의가 들어나는대로 각각 업무상 중과실·뇌물수수등의 혐의를 적용,구속할 방침이다.
1992-08-0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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