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국의 상해 동쪽 해상 유전광구의 경계선 일부가 우리측 제4광구를 침범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이 문제를 포함한 양국간 대륙붕 경계선획정을 위한 협의를 갖기를 중국측에 제의키로 했다.
이를 위해 외무부는 이미 지난달말쯤 우리 정부의 이같은 뜻을 중국정부에 공식제의토록 주중한국무역대표부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무부 한 관계자는 4일 『중국의 해양개발총공사가 지난달초 발표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상 유전광구 2개가운데 상해에서 4백㎞ 떨어진 동중국해상 광구의 경계선을 검토한 결과 일부가 우리측 4광구안으로 최대 3㎞ 정도 들어온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외무부는 이미 지난달말쯤 우리 정부의 이같은 뜻을 중국정부에 공식제의토록 주중한국무역대표부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무부 한 관계자는 4일 『중국의 해양개발총공사가 지난달초 발표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상 유전광구 2개가운데 상해에서 4백㎞ 떨어진 동중국해상 광구의 경계선을 검토한 결과 일부가 우리측 4광구안으로 최대 3㎞ 정도 들어온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1992-08-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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