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서 무죄석방
【부산=김세기기자】 경찰이 무고한 20대 청년을 물고문 등 가혹행위로 「원정소매치기」로 몰았으나 9개월 23일의 긴 옥살이 끝에 결백이 밝혀져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영무부장판사)는 지난달 9일 김정균(31·대구시 북구 불로동 144의7),홍성복피고인(28·대구시 남구 봉덕2동 1155의8)에 대한 강도상해죄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피고인에게는 원심대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홍피고인에게는 무죄를 선고,석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홍피고인이 경찰조사 이후 검찰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피고측 주장을 입증하는 증인들의 증언과 피해자측 진술,사건의 정황 등을 볼 때 피고인을 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없다』고 무죄판결 이유를 밝혔다.
【부산=김세기기자】 경찰이 무고한 20대 청년을 물고문 등 가혹행위로 「원정소매치기」로 몰았으나 9개월 23일의 긴 옥살이 끝에 결백이 밝혀져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영무부장판사)는 지난달 9일 김정균(31·대구시 북구 불로동 144의7),홍성복피고인(28·대구시 남구 봉덕2동 1155의8)에 대한 강도상해죄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피고인에게는 원심대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홍피고인에게는 무죄를 선고,석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홍피고인이 경찰조사 이후 검찰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피고측 주장을 입증하는 증인들의 증언과 피해자측 진술,사건의 정황 등을 볼 때 피고인을 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없다』고 무죄판결 이유를 밝혔다.
1992-08-0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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