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료등의 야스쿠니(정국)신사 공식참배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이것이 야스쿠니신사 참배문제에 대한 과거 일본정부의 통일된 견해였다.
그러나 이같은 견해를 뒤짚고 지난 85년 종전기념일(8월15일)에 나카소네 당시 총리가 다수의 각료들을 이끌고 야스쿠니신사를 공식 참배했다.
나카소네 전총리의 공식참배는 국내외에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켜왔다.오사카(대판)고등법원은 30일 나카소네 전총리의 야스쿠니신사 공식참배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판결했다.
오사카법원의 판결은 지난해 1월 센다이(선대)고등법원의 『일왕과 총리의 공식참배는 위헌』이라는 명쾌한 판결에 이은 것으로 총리의 공식참배는 위헌이라는 사법부의 판단이 굳어졌다고 볼수 있다.
사법부의 이같은 견해는 정경분리원칙을 규정한 헌법20조를 엄격히 적용한다면 당연한 결론이다.학계의 견해도 대부분 일치하고 있다.
이같은 관점에서 볼때 오사카법원의 판결은 헌법의 원칙에 입각한 상식적인 판단으로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헌법의 확대해석을 통한 나카소네 전총리의 공식참배에 대한 사법부의 엄정한 헌법해석으로 볼수 있다.
각료의 공식참배는 태평양전쟁의 A급 전범으로 처형당한 7명의 영령이 야스쿠니신사에 봉안돼 있다는 이유때문에 아시아 주변 국가들로부터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이같은 아시아국가들의 강력한 반발로 총리의 공식참배는 1회로 끝났다.그다음해부터 총리의 공식참배가 없었으며 미야자와(궁택)총리도 야스쿠니신사를 공식 참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오사카법원의 이번 판결은 공식참배에 대한 외교적 문제만이 아닌 종교상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했다.오사카법원의 판결은 하나의 종교법인으로 있는 야스쿠니신사에 국가가 특별한 시혜를 베풀어서는 안된다는 헌법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오사카법원은 그러나 공식참배가 위헌이라고 판결하면서도 위자료지급을 요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이는 위헌판단에 대해 사법계내에도 논의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그러나 적어도 사법부의 견해는 나카소네 전총리의 공식참배를 가능케 한 관방장관 자문기관의 헌법 확대해석보다는 훤씬 건전하다.<일본 아사히신문 7월31일자>
그러나 이같은 견해를 뒤짚고 지난 85년 종전기념일(8월15일)에 나카소네 당시 총리가 다수의 각료들을 이끌고 야스쿠니신사를 공식 참배했다.
나카소네 전총리의 공식참배는 국내외에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켜왔다.오사카(대판)고등법원은 30일 나카소네 전총리의 야스쿠니신사 공식참배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판결했다.
오사카법원의 판결은 지난해 1월 센다이(선대)고등법원의 『일왕과 총리의 공식참배는 위헌』이라는 명쾌한 판결에 이은 것으로 총리의 공식참배는 위헌이라는 사법부의 판단이 굳어졌다고 볼수 있다.
사법부의 이같은 견해는 정경분리원칙을 규정한 헌법20조를 엄격히 적용한다면 당연한 결론이다.학계의 견해도 대부분 일치하고 있다.
이같은 관점에서 볼때 오사카법원의 판결은 헌법의 원칙에 입각한 상식적인 판단으로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헌법의 확대해석을 통한 나카소네 전총리의 공식참배에 대한 사법부의 엄정한 헌법해석으로 볼수 있다.
각료의 공식참배는 태평양전쟁의 A급 전범으로 처형당한 7명의 영령이 야스쿠니신사에 봉안돼 있다는 이유때문에 아시아 주변 국가들로부터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이같은 아시아국가들의 강력한 반발로 총리의 공식참배는 1회로 끝났다.그다음해부터 총리의 공식참배가 없었으며 미야자와(궁택)총리도 야스쿠니신사를 공식 참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오사카법원의 이번 판결은 공식참배에 대한 외교적 문제만이 아닌 종교상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했다.오사카법원의 판결은 하나의 종교법인으로 있는 야스쿠니신사에 국가가 특별한 시혜를 베풀어서는 안된다는 헌법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오사카법원은 그러나 공식참배가 위헌이라고 판결하면서도 위자료지급을 요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이는 위헌판단에 대해 사법계내에도 논의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그러나 적어도 사법부의 견해는 나카소네 전총리의 공식참배를 가능케 한 관방장관 자문기관의 헌법 확대해석보다는 훤씬 건전하다.<일본 아사히신문 7월31일자>
1992-08-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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