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닐라 AFP 연합】 필리핀 의회는 31일 4천4백85명에 달하는 공산게릴라및 회교도 분리주의자들의 사면과 불법화된 필리핀 공산당(CPP)의 합법화 조치를 승인했다.
이날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승인된 법안은 『필리핀 국민들의 전반적인 이익을 위해 피델 라모스 대통령이 제안한 것과 같은 사면령이 필요하다는데 상·하 양원은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사면령의 대상자가 법질서에 복귀하고 사면을 신청한 신인민군(NPA)과 모로 국민해방전선(MNLF) 분리주의자들이라고 규정했다.
법안은 사면을 받은 사람은 과거의 범죄행위와 형사책임이 완전히 면제되며 공민권과 참정권이 완전히 회복된다고 밝혔다.
앞서 필리핀 의회는 지난 30일 역시 만장일치로 국가전복금지법을 폐지하고 공산당을 합법화한 라모스 대통령의 제안을 승인했다.
이날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승인된 법안은 『필리핀 국민들의 전반적인 이익을 위해 피델 라모스 대통령이 제안한 것과 같은 사면령이 필요하다는데 상·하 양원은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사면령의 대상자가 법질서에 복귀하고 사면을 신청한 신인민군(NPA)과 모로 국민해방전선(MNLF) 분리주의자들이라고 규정했다.
법안은 사면을 받은 사람은 과거의 범죄행위와 형사책임이 완전히 면제되며 공민권과 참정권이 완전히 회복된다고 밝혔다.
앞서 필리핀 의회는 지난 30일 역시 만장일치로 국가전복금지법을 폐지하고 공산당을 합법화한 라모스 대통령의 제안을 승인했다.
1992-08-0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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