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민속주 도지사에 허가권/개발특별법 적용

제주 민속주 도지사에 허가권/개발특별법 적용

입력 1992-07-31 00:00
수정 1992-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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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따라 제주도의 전통민속주는 국세청장이 아닌 제주도지사가 제조·판매를 허가하도록했다.

30일 재무부에 따르면 현재 민속주는 전통문화의 전수·보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세청이 문화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주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면허를 부여토록 돼 있으나 제주도 개발특별법에 따라 제주도의 경우에는 도지사가 주류면허를 관리하되 허가시 국세청장의 협의를 거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제주도의 민속주는 그동안 「제주 오메기술」과 「제주토속좁쌀약주」등 2종이면허를 받았으나 이중 제주오메기술은 판매부진으로 자진 폐업한 상태이다.

1992-07-3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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