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연합】 야스쿠니진자(정국신사)의 공식 참배에 대해 일본 고등법원의 위헌 판단이 또 다시 내려졌다.
오사카(대판)고등재판소(재판장 후등용)는 30일 와다 요이치씨(화전양일·89·경도시)등 야스쿠니진자에 합사된 전몰자의 유가족 6명이 『공식 참배는 정교분리와 신앙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에 위반하는 종교적인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국가와 나카소네 야쓰히로(중증근강홍)전총리를 상대로 낸 위자료지불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오사카(대판)고등재판소(재판장 후등용)는 30일 와다 요이치씨(화전양일·89·경도시)등 야스쿠니진자에 합사된 전몰자의 유가족 6명이 『공식 참배는 정교분리와 신앙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에 위반하는 종교적인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국가와 나카소네 야쓰히로(중증근강홍)전총리를 상대로 낸 위자료지불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1992-07-31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