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민엔 25.7평이하 주택 신축 허용/30평이내 노인정·유치원등 공공건물도/재산권 행사 아닌 생활권 보장
민자당은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령마련에 따라 제주도지역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가 완화되는 것을 계기로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주민의 생활권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규제를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민자당의 황인성정책위의장은 30일 『당정협의를 거친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령안이 확정되는대로 제주도 이외의 다른 지역에도 형평을 맞춰 그린벨트로 생활권을 침해받는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조치를 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황의장은 또 『그린벨트가 설정되기 이전부터 그 지역에 거주해온 주민에 한해 가족이 늘거나 생활편익시설이 시급한 경우 소유한 택지내에서 건물을 일정규모 이내로 신·증축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재산권행사차원이 아닌 생활권행사로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자당은 이에따라 전국 그린벨트의 생활환경개선지구에 대해서는 제주도와 마찬가지로 25·7평이내의 자녀분가용주택과 30평이내의 농기계용 유류판매소,농기계수리소,동사무소,마을금고등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농·수·축협및 감귤협회,신용협동조합의 지소,유아·유치원,노인정,양로원,어린이회관의 신축도 허용할 방침이다.
민자당은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령마련에 따라 제주도지역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가 완화되는 것을 계기로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주민의 생활권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규제를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민자당의 황인성정책위의장은 30일 『당정협의를 거친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령안이 확정되는대로 제주도 이외의 다른 지역에도 형평을 맞춰 그린벨트로 생활권을 침해받는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조치를 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황의장은 또 『그린벨트가 설정되기 이전부터 그 지역에 거주해온 주민에 한해 가족이 늘거나 생활편익시설이 시급한 경우 소유한 택지내에서 건물을 일정규모 이내로 신·증축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재산권행사차원이 아닌 생활권행사로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자당은 이에따라 전국 그린벨트의 생활환경개선지구에 대해서는 제주도와 마찬가지로 25·7평이내의 자녀분가용주택과 30평이내의 농기계용 유류판매소,농기계수리소,동사무소,마을금고등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농·수·축협및 감귤협회,신용협동조합의 지소,유아·유치원,노인정,양로원,어린이회관의 신축도 허용할 방침이다.
1992-07-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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