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진형균검사는 28일 지난해 4월 서울시경이 해외유학사기사건과 관련,입건한 여배우 최유리씨(28)에 대해 범죄혐의가 없다고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최씨가 문제가 된 유학알선업체 (주)코리아아카데미의 광고모델로 고용됐을뿐 사기유학을 알선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주)코리아아카데미가 신뢰성을 높이기위해 최씨를 모델로 고용하고 최씨의 유학경험을 토대로 학부모들을 상대로 상담활동을 한 대가로 한달 1백50만원씩의 보수를 지급한 것이며 최씨가 회사의 경영이나 유학알선업무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씨가 문제가 된 유학알선업체 (주)코리아아카데미의 광고모델로 고용됐을뿐 사기유학을 알선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주)코리아아카데미가 신뢰성을 높이기위해 최씨를 모델로 고용하고 최씨의 유학경험을 토대로 학부모들을 상대로 상담활동을 한 대가로 한달 1백50만원씩의 보수를 지급한 것이며 최씨가 회사의 경영이나 유학알선업무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1992-07-2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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