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총자본의 금융부채비중 44%나/KDI,여신관리 졸업제도 건의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차입이자에 대해 손비인정의 혜택을 주는 현행 세법상 규정이 기업의 차입경영을 부채질하고 있다며 차입이자에 대한 손비인정범위를 축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KDI는 또 『기업들의 차입위주경영이 최근의 긴축기조아래 자금난과 기업도산등의 부작용을 가져오고 있다』고 지적하고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재무구조가 건실한 계열기업에 대해서는 여신관리에서 제외시켜주는 여신관리졸업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한국개발연구원 이영기박사는 28일 「기업금융행태와 거시경제운용」이라는 정책보고서를 통해 『최근 기업의 자금난이 심화되고 도산사태가 빈발하는 것은 경기침체로 인한 수익성 악화에 따른 것이긴 하나 근본적으로는 기업의 재무구조가 취약해 불경기때 적응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KDI는 이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제조업체의 경우 총자본 가운데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이 80년대 전반 79%에서 89년 경기호전과 공개·유상증자에 힘입어 71.8%까지 떨어졌으나 90년대들어서는 증시침체와 기업수익성악화 요인이 겹쳐 지난해말 현재 75.6%로 높아졌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제조업체의 평균 자기자본비율도 89년 한때 28.2%까지 높아졌으나 지난해말에는 다시 24.4%로 떨어져 일본(36.4%,90년)과 대만 (59.5%,〃)미국(40.5%,89년)등에 비해 재무구조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부채 가운데 외상매입금등을 제외한 금융부채가 총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차입금 의존도)이 89년 38.5%에서 지난해말에는 44.6%로 높아졌는데 이 역시 90년 일본(30.8%)에 비해서는 매우 높았다.
보고서는 『이처럼 제조업체의 차입금 의존도가 높아진 것은 고도성장과 기업의 규모확장에 따라 내부자금조달이 어려웠던 것도 원인으로 작용했지만 무엇보다 차입이자에 대한 손비인정등 현행 세제상의 혜택이 차입경영을 부채질해왔다』며 『차입이자의 손비인정범위를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법인소득과세에 있어 이자비용의 경우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자기자본이익에 대해서는 배당과세를 함으로써 자기자본보다는 타인자본을 선호하게 된다』며 하나의 예로 법인세율이 35%이고 기업의 평균차입금리가 15%라고 하면 기업의 세후금리부담은 9.75%(15%×0.65)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때문에 법인세율이 높을수록 차입이 조장되고 또 차입의존도가 높을수록 기업의 금융비용부담이 가중돼 내부유보를 어렵게하는 등 악순환이 되풀이된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차입이자에 대해 손비인정의 혜택을 주는 현행 세법상 규정이 기업의 차입경영을 부채질하고 있다며 차입이자에 대한 손비인정범위를 축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KDI는 또 『기업들의 차입위주경영이 최근의 긴축기조아래 자금난과 기업도산등의 부작용을 가져오고 있다』고 지적하고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재무구조가 건실한 계열기업에 대해서는 여신관리에서 제외시켜주는 여신관리졸업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한국개발연구원 이영기박사는 28일 「기업금융행태와 거시경제운용」이라는 정책보고서를 통해 『최근 기업의 자금난이 심화되고 도산사태가 빈발하는 것은 경기침체로 인한 수익성 악화에 따른 것이긴 하나 근본적으로는 기업의 재무구조가 취약해 불경기때 적응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KDI는 이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제조업체의 경우 총자본 가운데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이 80년대 전반 79%에서 89년 경기호전과 공개·유상증자에 힘입어 71.8%까지 떨어졌으나 90년대들어서는 증시침체와 기업수익성악화 요인이 겹쳐 지난해말 현재 75.6%로 높아졌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제조업체의 평균 자기자본비율도 89년 한때 28.2%까지 높아졌으나 지난해말에는 다시 24.4%로 떨어져 일본(36.4%,90년)과 대만 (59.5%,〃)미국(40.5%,89년)등에 비해 재무구조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부채 가운데 외상매입금등을 제외한 금융부채가 총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차입금 의존도)이 89년 38.5%에서 지난해말에는 44.6%로 높아졌는데 이 역시 90년 일본(30.8%)에 비해서는 매우 높았다.
보고서는 『이처럼 제조업체의 차입금 의존도가 높아진 것은 고도성장과 기업의 규모확장에 따라 내부자금조달이 어려웠던 것도 원인으로 작용했지만 무엇보다 차입이자에 대한 손비인정등 현행 세제상의 혜택이 차입경영을 부채질해왔다』며 『차입이자의 손비인정범위를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법인소득과세에 있어 이자비용의 경우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자기자본이익에 대해서는 배당과세를 함으로써 자기자본보다는 타인자본을 선호하게 된다』며 하나의 예로 법인세율이 35%이고 기업의 평균차입금리가 15%라고 하면 기업의 세후금리부담은 9.75%(15%×0.65)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때문에 법인세율이 높을수록 차입이 조장되고 또 차입의존도가 높을수록 기업의 금융비용부담이 가중돼 내부유보를 어렵게하는 등 악순환이 되풀이된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1992-07-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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