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자판기 설치금지 첫 조례/부천시의회,기존 1백30개도 철거

담배자판기 설치금지 첫 조례/부천시의회,기존 1백30개도 철거

조덕현 기자 기자
입력 1992-07-28 00:00
수정 1992-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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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조덕현기자】 부천시의회는 27일 하오 임시회를 열고 「부천 전지역에 담배자판기 설치를 금지하는 조례」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 조례제정으로 부천시내에 설치된 1백30개의 담배자판기가 철거되며 27일 이후로 담배자판기설치가 전면 금지된다.시의회에서 담배자판기 설치를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임시회에는 담배자판기 설치금지조례제정을 청원한 부천YMCA학부모모임소속 1백여명의 주민들이 조례제정을 지켜봤다.

오중석 서울시의원, ‘휘경 리오포레’로 새 출발하는 휘경주공, 동대문구 중심 단지로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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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안은 지난 5월28일 「바른 교육을 위한 어머니모임」등 YMCA소속 5개단체가 2만2천9백87명의 서명을 받아 부천시의회에 청원을 제출했었다.

1992-07-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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