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일부규제 완화/수출선수금한도 20%로 확대/5백불이상 개인송금 국세청 통보
오는 9월부터 해외진출기업의 현지금융 이용에 관한 각종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또 국내기업들이 해외에서 외화표시 양도성예금증서(CD)와 기업어음(CP)등을 발행할 수 있게 되며,국내 수출업체가 해외의 수입업자로부터 받는 수출선수금 한도도 확대된다.
개인이 해외로 송금할 경우 현재는 연간1만달러 이상의 송금자에 대해서만 송금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던 것을 앞으로는 5백달러이상은 모두 국세청에 송금사실을 통보,과세자료로 활용한다.
재무부는 27일 금융시장개방 및 국제화 추세에 따라 기업및 금융기관의 대외거래에 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외국환관리규정 개정안을 확정,오는 9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수출업체가 물품을 보내기 전에 미리 대금을 받는 수출선수금에 대해 수출실적별로 대기업 1%,중견기업 5%,중소기업 10%로 차별돼 있는 것을 연간 수출실적의 2% 또는 건당 거래액의 20%이내로 통일했다.
또 지금까지 5백만달러가 한도였던 외국현지법인의 신용차입액을 자기 신용으로 빌릴 때는 얼마든지 쓸 수 있도록 한도를 폐지했다.
기업들이 해외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해외증권의 경우 현행 보통채권등 네가지 이외에 양도성정기예금증서(CD)등 모든 해외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지금까지 수입상들이 외상(연지급)수입때 일부러 물품을 먼저 오게하고 선하증권을 뒤늦게 도착하도록 꾸며 편법으로 물품을 찾아 국내에서 판매,그 대금으로 돈놀이를 하거나 실제 외상수입기간을 늘리는등 악용하는 사례를 바로잡기 위해 연지급수입기간 기산일도 고쳤다.
즉 선하증권 도착 이전에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를 발급받아 물품을 찾을 경우 현행 선하증권 도착이후 60일(수출용 90일)이내 대금결제를 하도록 돼있는 것을 LG발급일부터 날짜를 따지도록 했다.
또 세대당 20만달러 이내로 제한돼 있는 해외이주자 이주정착비는 세대별 한도를 없애는 대신 세대주는 10만달러,세대원 1명당 5만달러씩 갖고 나갈 수 있게 했다.
투자이민의 경우에도 투자사업비로 30만달러까지 반출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현지국이 요구하는 수준까지 투자사업비를 늘려주기로 했다.
이밖에 해외건설업 및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보유할 수 있는 외화보유한도가 현행 계약잔액의 3%이내에서 앞으로는 10% 또는 1백만달러이내로 확대되며 실효성이 없는 내국인고용 원칙을 폐지키로 했다.
오는 9월부터 해외진출기업의 현지금융 이용에 관한 각종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또 국내기업들이 해외에서 외화표시 양도성예금증서(CD)와 기업어음(CP)등을 발행할 수 있게 되며,국내 수출업체가 해외의 수입업자로부터 받는 수출선수금 한도도 확대된다.
개인이 해외로 송금할 경우 현재는 연간1만달러 이상의 송금자에 대해서만 송금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던 것을 앞으로는 5백달러이상은 모두 국세청에 송금사실을 통보,과세자료로 활용한다.
재무부는 27일 금융시장개방 및 국제화 추세에 따라 기업및 금융기관의 대외거래에 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외국환관리규정 개정안을 확정,오는 9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수출업체가 물품을 보내기 전에 미리 대금을 받는 수출선수금에 대해 수출실적별로 대기업 1%,중견기업 5%,중소기업 10%로 차별돼 있는 것을 연간 수출실적의 2% 또는 건당 거래액의 20%이내로 통일했다.
또 지금까지 5백만달러가 한도였던 외국현지법인의 신용차입액을 자기 신용으로 빌릴 때는 얼마든지 쓸 수 있도록 한도를 폐지했다.
기업들이 해외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해외증권의 경우 현행 보통채권등 네가지 이외에 양도성정기예금증서(CD)등 모든 해외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지금까지 수입상들이 외상(연지급)수입때 일부러 물품을 먼저 오게하고 선하증권을 뒤늦게 도착하도록 꾸며 편법으로 물품을 찾아 국내에서 판매,그 대금으로 돈놀이를 하거나 실제 외상수입기간을 늘리는등 악용하는 사례를 바로잡기 위해 연지급수입기간 기산일도 고쳤다.
즉 선하증권 도착 이전에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를 발급받아 물품을 찾을 경우 현행 선하증권 도착이후 60일(수출용 90일)이내 대금결제를 하도록 돼있는 것을 LG발급일부터 날짜를 따지도록 했다.
또 세대당 20만달러 이내로 제한돼 있는 해외이주자 이주정착비는 세대별 한도를 없애는 대신 세대주는 10만달러,세대원 1명당 5만달러씩 갖고 나갈 수 있게 했다.
투자이민의 경우에도 투자사업비로 30만달러까지 반출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현지국이 요구하는 수준까지 투자사업비를 늘려주기로 했다.
이밖에 해외건설업 및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보유할 수 있는 외화보유한도가 현행 계약잔액의 3%이내에서 앞으로는 10% 또는 1백만달러이내로 확대되며 실효성이 없는 내국인고용 원칙을 폐지키로 했다.
1992-07-2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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