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게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것인가라는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는 때마침 감사원이 내놓은 그린벨트훼손 감사자료에서 더욱 확인된다.철칙처럼 운영되고 있는 현재의 규제속에서도 불법형질변경·불법용도변경·불법 신증축등의 방법으로 지난 1년간만해도 무려 2백74건의 그린벨트 손상이 이루어졌다.이중에는 관상수를 새로 심어 재배한다는 명목으로 불법호화별장까지 짓고 이를 다시 유흥업소로 전환하는 사례까지 들어 있다.
어떻게든 행정적 틈을 만들어 고리만 걸리면 그린벨트를 파고 들려는 태도는 이제 남은 땅이 그린벨트밖에 없다는 현실을 반증하는 것인지도 모른다.그렇다 하더라도 과연 이 증세를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가를 우리는 새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린벨트는 오늘날 71년7월 우리가 수도권으로부터 그린벨트를 지정하기 시작했던 때와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새로운 의미와 절실함을 갖고 있다.그때는 소박한 자연녹지보전이 목표였다면 이제는 전세계가 같이 인류의 지속가능한 생존을 위해 인위적으로라도 만들어 내야할 필수녹지로서의 대상이 되어 있다.그린벨트는 지금 오히려 더 넓혀가야할 과제일 뿐이다.
이점에서 우리는 25일 내려진 대법원의 한 판례를 상당한 감명으로 받아 들인다.대법특별3부는 경기 가평군에서 대규모 콘도미니엄사업을 하던 한 업체가 가평군을 상대로 낸 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공익상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자연을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면 일단 승인했던 사업도 다시 취소할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러고 보면 법정신에까지도 그린벨트의 이해가 완숙된 단계에서 행정만이 편의적인 사태해결에 그린벨트를 사용하려는 편법만을 쓰고 있는 셈이다.민원을 해결해야 한다는게 행정의 현안일수는 있다.그러나 그린벨트는 민원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원차원의 문제이다.그리고 사익과 공익의 균형을 찾고,항목별로 이중 어느것이 우선순위를 갖고 있는가를 분별해 내는 것 역시 행정의 책임이라고 한다면,지금 이 시점 그린벨트와 연관된 이 여러 사항들은 심히 그 아귀가 안맞고 있음을 알수 있다.
그린벨트에 관한한 현재로서의 가장 큰 힘은 그간 민원이 그나름대로 정리가 되었다는 점이다.개별적으로 불편은 해도 그린벨트가 있어야 된다는 원칙의 이해에는 거의가 동의하는 단계에까지 온것이 하나의 성과이다.이 동의의 힘을 더 훼손해서는 안될 것이다.지금 세계의 흐름은 나라마다 녹지를 어떻게 더 확대하느냐에 온갖 노력을 새롭게 기울이는데 있다.
미국과 호주는 이미 10억그루나무 새로 심기에 나선지 오래다.환경오염의 주범인 탄산가스의 15%까지는 녹지가 정화해 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뿐만 아니라 삶의 환경개선에도 녹지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필수적인 것인가의 견해도 다양하게 커지고 있다.특히 도시에 있어서 인간적 삶의 길은 녹지의 확대를 통해서만 극복될 수 있다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그래서 프랑스 경우엔 샐러리맨의 퇴근길에 어느정도의 가로수가 더 증폭되어야 하는가까지를 정책과제로 삼고 있다.
우리는 대법이 판례로 보여 준 의지가 그린벨트행정의 시야를 바로잡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는 때마침 감사원이 내놓은 그린벨트훼손 감사자료에서 더욱 확인된다.철칙처럼 운영되고 있는 현재의 규제속에서도 불법형질변경·불법용도변경·불법 신증축등의 방법으로 지난 1년간만해도 무려 2백74건의 그린벨트 손상이 이루어졌다.이중에는 관상수를 새로 심어 재배한다는 명목으로 불법호화별장까지 짓고 이를 다시 유흥업소로 전환하는 사례까지 들어 있다.
어떻게든 행정적 틈을 만들어 고리만 걸리면 그린벨트를 파고 들려는 태도는 이제 남은 땅이 그린벨트밖에 없다는 현실을 반증하는 것인지도 모른다.그렇다 하더라도 과연 이 증세를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가를 우리는 새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린벨트는 오늘날 71년7월 우리가 수도권으로부터 그린벨트를 지정하기 시작했던 때와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새로운 의미와 절실함을 갖고 있다.그때는 소박한 자연녹지보전이 목표였다면 이제는 전세계가 같이 인류의 지속가능한 생존을 위해 인위적으로라도 만들어 내야할 필수녹지로서의 대상이 되어 있다.그린벨트는 지금 오히려 더 넓혀가야할 과제일 뿐이다.
이점에서 우리는 25일 내려진 대법원의 한 판례를 상당한 감명으로 받아 들인다.대법특별3부는 경기 가평군에서 대규모 콘도미니엄사업을 하던 한 업체가 가평군을 상대로 낸 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공익상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자연을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면 일단 승인했던 사업도 다시 취소할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러고 보면 법정신에까지도 그린벨트의 이해가 완숙된 단계에서 행정만이 편의적인 사태해결에 그린벨트를 사용하려는 편법만을 쓰고 있는 셈이다.민원을 해결해야 한다는게 행정의 현안일수는 있다.그러나 그린벨트는 민원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원차원의 문제이다.그리고 사익과 공익의 균형을 찾고,항목별로 이중 어느것이 우선순위를 갖고 있는가를 분별해 내는 것 역시 행정의 책임이라고 한다면,지금 이 시점 그린벨트와 연관된 이 여러 사항들은 심히 그 아귀가 안맞고 있음을 알수 있다.
그린벨트에 관한한 현재로서의 가장 큰 힘은 그간 민원이 그나름대로 정리가 되었다는 점이다.개별적으로 불편은 해도 그린벨트가 있어야 된다는 원칙의 이해에는 거의가 동의하는 단계에까지 온것이 하나의 성과이다.이 동의의 힘을 더 훼손해서는 안될 것이다.지금 세계의 흐름은 나라마다 녹지를 어떻게 더 확대하느냐에 온갖 노력을 새롭게 기울이는데 있다.
미국과 호주는 이미 10억그루나무 새로 심기에 나선지 오래다.환경오염의 주범인 탄산가스의 15%까지는 녹지가 정화해 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뿐만 아니라 삶의 환경개선에도 녹지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필수적인 것인가의 견해도 다양하게 커지고 있다.특히 도시에 있어서 인간적 삶의 길은 녹지의 확대를 통해서만 극복될 수 있다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그래서 프랑스 경우엔 샐러리맨의 퇴근길에 어느정도의 가로수가 더 증폭되어야 하는가까지를 정책과제로 삼고 있다.
우리는 대법이 판례로 보여 준 의지가 그린벨트행정의 시야를 바로잡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1992-07-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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