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조덕현기자】 경기도 평택경찰서는 26일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동거하는 미군병사의 딸을 때려 숨지게 한 이순완씨(26·여·경기도 평택군 팽성읍 안정6리 장미연립201호)를 상해치사혐의로 구속했다.
1992-07-27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