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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정보사령부 부지를 둘러싼 거액사기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검 특수1부(이명재부장검사)는 24일 교육부 대학정책실 학사심의관실 장학관 김우상씨(45)를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수감했다.김씨는 지난 4월11일 서초동 성무건설 사무실에서 회장 정건중씨(47·구속)로부터 『중원공대의 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게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 4월과 5월 두차례에 걸쳐 정씨로부터 5천만원씩 1억원을 추가로 받은 것은 『차용증을 써주거나 어음을 할인하는 형식으로 빌렸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법적용은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성무건설회장 정씨중 9명을 서울형사지법에 구속기소했다.
1992-07-2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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