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당 1백원내기 고스톱/도박 아닌 단순오락 판결(조약돌)

점당 1백원내기 고스톱/도박 아닌 단순오락 판결(조약돌)

입력 1992-07-23 00:00
수정 1992-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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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 2단독 김명재판사는 22일 점당 1백원의 고스톱을 쳐 도박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허긍회(31·회사원·대전시 서구 가수원동),정영철씨(34·무직·서구 평촌동)등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점당 1백원씩의 고스톱은 도박이 아닌 단순 오락』이라며 무죄를 선고.

김판사는 『허씨등이 친구들과 우연히 만나 고스톱을 치면서 1점에 1백원씩 내기를 한 것은 도박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이유를 밝혔다.<대전>

1992-07-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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