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 액수변조 5억상당 시중유통/2명 영장

약속어음 액수변조 5억상당 시중유통/2명 영장

입력 1992-07-23 00:00
수정 1992-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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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용산경찰서는 22일 강성근씨(48·전과9범·관악구 봉천2동 94의5)와 노응환씨(32·전과6범·영등포1동 270의29)를 유가증권위조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5월부터 동대문구 용두동 255의53 삼광빌딩에 「오미식품」이라는 회사를 차려놓고 지난1일 상오 이 회사 사무실에서 이미 결제된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M건업의 1천만원짜리 약속어음을 5천만원짜리로 위조하는등 그동안 M건업의 약속어음 22장을 위조해 모두 5억여원어치를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있다.

1992-07-2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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