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 섬돌모루섬 불법개발 관련 당시군수 등 50여명 징계방침

강화 섬돌모루섬 불법개발 관련 당시군수 등 50여명 징계방침

김병철 기자 기자
입력 1992-07-23 00:00
수정 1992-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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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병철기자】 경기도는 22일 강화군 삼산면 석모리 섬돌모루섬 불법개발과 관련,전 강화군수등 공무원 50여명을 중징계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섬돌모루섬의 불법개발과 관련,지난 1일부터 특별감사에 나서 이 섬이 지난 86년부터 지속적으로 불법개발되어 왔는데도 강화군이 이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해오다가 말썽이 나자 지난해 8월에야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시작했음을 밝혀냈다.

도는 이번 특별감사를 통해 건축물 2천8백73㎡,산림훼손 2개소 3백76㎡,가건물 6개동 3백57㎡,농지전용 3백69㎡등이 불법행위였음을 적발해내는 한편 개발허가 등의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의 탈법사실이 있었는지를 캐고 있다.

도는 강화군이 감독책임을 소홀히 했던 점이 밝혀짐에 따라 당시 강화 군수였던 김모씨를 포함한 수산·건설·건축·산림과 직원등 50여명의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섬돌모루섬(면적 7만6천9백99㎡)은 안윤태씨(63)가 지난 77년 2월부터 85년 4월까지 9필지 모두를 사들여 가족호텔·실내수영장·양어장 인근동굴 등을 개발해왔다.

1992-07-2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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