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은 21일 서울 노원을선거구 재검표에서 당선자가 뒤바뀐 것과 관련해 당초 검표과정에서 검표관계자들의 고의성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도록 서울지검 북부지청에 지시했다.
대검관계자는 『개표과정에서 1백표단위의 묶음표를 잘못 집계한 것은 사실이나 「샌드위치표」는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일단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그러나 정확한 경위를 알아보기 위해 진상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관계자는 『개표과정에서 1백표단위의 묶음표를 잘못 집계한 것은 사실이나 「샌드위치표」는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일단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그러나 정확한 경위를 알아보기 위해 진상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1992-07-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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