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플루토늄 수송 금지 조치 검토를/미 의회조사국

일 플루토늄 수송 금지 조치 검토를/미 의회조사국

이창순 기자 기자
입력 1992-07-21 00:00
수정 1992-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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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이창순특파원】 미의회 조사국은 19일 일정부가 금년 가을에 유럽으로부터 플루토늄을 해상 수송하는 문제와 관련,안전상 문제를 이유로 수송 중지를 검토해주도록 제의하는 대의회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산케이(산경)신문이 20일 워싱턴발로 보도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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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일본의 플루토늄 수송은 해상 탈취위험을 포함,사고가 있을 경우에 결과가 비참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미국 자신이 최근 핵폭탄의 제조를 목적으로 하는 플루토늄의 생산을 전면적으로 중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의회는 미·일 원자력협정에 따라 먼저 일본의 수송에 대해 금지조치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제의하고 있다.

1992-07-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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