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김명승기자】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임무영검사는 17일 히로뽕밀매상 최승홍씨(50·서울 용산구 이태원1동 122의78)를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최씨의 집안방 침대밑에 숨겨둔 히로뽕 2백90g(시가5억8천만원)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88년 10월15일 하오5시쯤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 박모씨 집에서 히로뽕 4백g(시가 10억원상당)을 구입한후 지금까지 이태원·의정부일대 외국인업소를 상대로 1백10g을 팔아 4억2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이다.
검찰은 최씨의 집안방 침대밑에 숨겨둔 히로뽕 2백90g(시가5억8천만원)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88년 10월15일 하오5시쯤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 박모씨 집에서 히로뽕 4백g(시가 10억원상당)을 구입한후 지금까지 이태원·의정부일대 외국인업소를 상대로 1백10g을 팔아 4억2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이다.
1992-07-1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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