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사는 무효판정불구 3년째 시정안해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 89년 약관심의위원회로부터 일부 약관의 무효심결을 받은 16개 콘도미니엄에 대한 이행여부를 조사한 결과 2개업체가 3년이 넘도록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들 콘도미니엄은 프라자리조트콘도와 레익스빌영광호콘도.약심위가 무효심결한 조항은 ▲회원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시설물관리를 위탁하도록 한 조항 ▲매매대금 연체시 최고절차없이 일방적으로 해약이 가능토록 한 조항 ▲표시면적 증감의 경우 이의제기를 금지토록 한 조항 ▲회원에게 불리한 관할법원의 설정을 명시한 조항등으로 돼있다.
그리고 당시 약관무효심결을 받은 16개전체 업체의 사후반영실태도 평균 60%이하로 나타나 약관심의위원회의 판정효력이 별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그리고 이들 업체가 현재 사용중인 약관에 회원가입과 시설이용관련등에 관한 12조항도 여전히 소비자들에게 불편이나 불이익을 주는 독소조항으로 가려졌다.
현재 국내 콘도미니엄은 지난 81년의 객실수 375개에서작년말에는 7천6백10개로 20배에 달하는 증가추세를 보이고있다.관련업계에 따르면 92년 5월말 현재 사업승인된 62개소의 콘도가 모두 분양될 때쯤이면 이용가능한 객실수는 1만4천4백85개에 이를 것으로 전망돼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불합리한 약관의 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 89년 약관심의위원회로부터 일부 약관의 무효심결을 받은 16개 콘도미니엄에 대한 이행여부를 조사한 결과 2개업체가 3년이 넘도록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들 콘도미니엄은 프라자리조트콘도와 레익스빌영광호콘도.약심위가 무효심결한 조항은 ▲회원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시설물관리를 위탁하도록 한 조항 ▲매매대금 연체시 최고절차없이 일방적으로 해약이 가능토록 한 조항 ▲표시면적 증감의 경우 이의제기를 금지토록 한 조항 ▲회원에게 불리한 관할법원의 설정을 명시한 조항등으로 돼있다.
그리고 당시 약관무효심결을 받은 16개전체 업체의 사후반영실태도 평균 60%이하로 나타나 약관심의위원회의 판정효력이 별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그리고 이들 업체가 현재 사용중인 약관에 회원가입과 시설이용관련등에 관한 12조항도 여전히 소비자들에게 불편이나 불이익을 주는 독소조항으로 가려졌다.
현재 국내 콘도미니엄은 지난 81년의 객실수 375개에서작년말에는 7천6백10개로 20배에 달하는 증가추세를 보이고있다.관련업계에 따르면 92년 5월말 현재 사업승인된 62개소의 콘도가 모두 분양될 때쯤이면 이용가능한 객실수는 1만4천4백85개에 이를 것으로 전망돼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불합리한 약관의 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1992-07-1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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