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영이 부실한 은행에 대해서는 감독원이 부실자산에 대한 상각요구권을 발동하고 점포통폐합및 업무정지등의 제재조치를 내린다.
은행감독원은 16일 시장 개방에 따른 과열경쟁으로 인한 금융기관의 부실을 막기 위해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기관경영지도에 관한 규정」을 새로 마련,시행에 들어갔다.
먼저 기존 자산의 건전성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예대율(1백%이내)·비업무용부동산비율·대손충당금비율등 기존지표외에 예수금에서 유동성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인 유동성자산비율(30%이상)을 추가하기로 했다.
그러나 당초 내년부터 지키도록 할 계획이던 「국제결제은행(BIS)이 정한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8%이상)」은 증시침체등을 고려,3년동안 유보키로 했다.
또 금융기관이 출자한 총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40%이내로 제한하되 1개 자회사에 대한 대출과 지급보증한도는 자기자본의 20%및 40%이내로 못박았다.
은행감독원은 16일 시장 개방에 따른 과열경쟁으로 인한 금융기관의 부실을 막기 위해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기관경영지도에 관한 규정」을 새로 마련,시행에 들어갔다.
먼저 기존 자산의 건전성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예대율(1백%이내)·비업무용부동산비율·대손충당금비율등 기존지표외에 예수금에서 유동성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인 유동성자산비율(30%이상)을 추가하기로 했다.
그러나 당초 내년부터 지키도록 할 계획이던 「국제결제은행(BIS)이 정한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8%이상)」은 증시침체등을 고려,3년동안 유보키로 했다.
또 금융기관이 출자한 총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40%이내로 제한하되 1개 자회사에 대한 대출과 지급보증한도는 자기자본의 20%및 40%이내로 못박았다.
1992-07-17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