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는 15일 입찰제한군수를 지금까지의 6개 군에서 8개 군으로 확대하고 5군 이상 중·상위군의 공사배정금액을 20억원씩 상향 조정,이날부터 발주하는 공사에 적용키로 했다.
주공이 이날 확정한 도급공사 입찰제한군 편성기준 개정내용에 따르면 업체간의 과당 경쟁을 막고 시공질을 높이기 위해 입찰제한군을 8개 군으로 확대,각 군마다 해당 업체수를 78∼1백11개씩 고르게 배분했다.
또 공사배정금액도 업체의 수주능력과 공사비 상승등을 감안,1군은 1백50억원이상,2군은 1백10억원이상,3군은 80억원이상,4군은 60억원이상,5군은 45억원이상등으로 종전보다 20억원씩 높였으며 6군은 종전의 20억원에서 36억원이상으로,7군은 26억원이상,8군은 20억원 이상으로 각각 정했다.
주공이 이날 확정한 도급공사 입찰제한군 편성기준 개정내용에 따르면 업체간의 과당 경쟁을 막고 시공질을 높이기 위해 입찰제한군을 8개 군으로 확대,각 군마다 해당 업체수를 78∼1백11개씩 고르게 배분했다.
또 공사배정금액도 업체의 수주능력과 공사비 상승등을 감안,1군은 1백50억원이상,2군은 1백10억원이상,3군은 80억원이상,4군은 60억원이상,5군은 45억원이상등으로 종전보다 20억원씩 높였으며 6군은 종전의 20억원에서 36억원이상으로,7군은 26억원이상,8군은 20억원 이상으로 각각 정했다.
1992-07-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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