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에 사기혐의 추가검토/제일생명 약속어음 24장발행 확인
정보사부지를 둘러싼 거액사기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검 특수1부(이명재부장검사)는 14일 제일생명측이 지난 1월31일 성무건설회장 정건중씨(47·구속)와 정보사부지를 매매하기 위한 정식계약을 체결하고 당초 알려진 견질어음이 아닌 시중에 유통시킬 수 있는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을 새로이 밝혀냈다.
검찰은 이같은 사실을 윤상무가 계속 숨겨왔으나 성무사장 정영진씨(31·구속)와의 대질신문에서 밝혀냈다고 말했다.
수사결과 제일생명측은 정씨일당과 정보사부지 매매약정을 맺고 계약금으로 2백70억원을 예치한뒤인 지난 1월31일 정보사부지 3천평을 대상으로 정식매매계약을 체결했으며 중도금과 나머지 대금으로 5월2일부터 11월2일까지 지급기일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해주기로 약정을 맺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따라 제일생명측은 2월17일 약속어음 80억원짜리 1장,60억원짜리 1장,50억원짜리 4장,5억원짜리 18장 등 모두 4백30억원의 약속어음 24장을 발행했으며 그뒤 2월24일부터 4월8일사이에 정씨의 요구에 따라 5억원짜리등 63장으로 분할,발행해주고 지급기일도 4월6일부터 11월2일까지로 바꿨다는 것이다.
한편 검찰은 제일생명측이 정씨일당과 정식계약을 체결하기 전후에 모두 6차례의 정보사부지등의 매매계약 또는 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했다.
제일생명측은 지난 88년9월 사옥부지 매수계획을 세워 지난해 12월23일자의 약정서 4개를 작성했으며 지난 5월10일쯤 계약을 다시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같은 6개의 계약 또는 약정들은 윤성식상무가 비자금을 조성하고 자신이 30억원을 가로채기 위해 한평당 계약금을 2천만원에서 2천2백만원으로 올리거나 계약당사자를 달리하는 것으로 특히 5월10일쯤 작성한 계약서는 윤상무가 자신이 30억원을 가로채려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평당 계약금을 다시 2천1백만원으로 낮춰 조정한 것으로 돼있다.
특히 지난 1월초부터의 세번째 매매약정부터는 매수인이 하영기사장(66)으로 돼 있으나 하사장이 계약사실을 알았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검찰은 또 지난 5월3일 윤상무가사기당한 사실을 알아차리고 계약을 취소해줄 것을 정영진씨에게 요구했으며 평당가격을 시세보다 4배나 높은 2천만∼2천2백만원으로 계약한 것은 정씨 일당이 정보사 부지를 불하받아 상업용지로 바꿔주기로 약속한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건이 성무건설 정회장조직이 전 합참간부 김씨 조직에 속은뒤 다시 제일생명측을 사기한 2단계 사기극인 것으로 보고 김씨에게 사기혐의를 추가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 1월28일 안양시 석수동 군부대 부지 2만여평을 성무건설 정사장 등에게 불하받게 해주겠다며 계약서를 작성해주고 사례비 명목으로 49억5천만원을 챙기면서 정보사부지 사건때 사용했던 가짜 국방부장관 고무인을 다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또 제일생명 하사장을 빠르면 15일중 재소환,부지매매계약을 알았는지와 비자금조성경위,지난달 2일 성무건설사장 정씨와 만난 경위 등을 추궁하기로 했다.
정보사부지를 둘러싼 거액사기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검 특수1부(이명재부장검사)는 14일 제일생명측이 지난 1월31일 성무건설회장 정건중씨(47·구속)와 정보사부지를 매매하기 위한 정식계약을 체결하고 당초 알려진 견질어음이 아닌 시중에 유통시킬 수 있는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을 새로이 밝혀냈다.
검찰은 이같은 사실을 윤상무가 계속 숨겨왔으나 성무사장 정영진씨(31·구속)와의 대질신문에서 밝혀냈다고 말했다.
수사결과 제일생명측은 정씨일당과 정보사부지 매매약정을 맺고 계약금으로 2백70억원을 예치한뒤인 지난 1월31일 정보사부지 3천평을 대상으로 정식매매계약을 체결했으며 중도금과 나머지 대금으로 5월2일부터 11월2일까지 지급기일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해주기로 약정을 맺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따라 제일생명측은 2월17일 약속어음 80억원짜리 1장,60억원짜리 1장,50억원짜리 4장,5억원짜리 18장 등 모두 4백30억원의 약속어음 24장을 발행했으며 그뒤 2월24일부터 4월8일사이에 정씨의 요구에 따라 5억원짜리등 63장으로 분할,발행해주고 지급기일도 4월6일부터 11월2일까지로 바꿨다는 것이다.
한편 검찰은 제일생명측이 정씨일당과 정식계약을 체결하기 전후에 모두 6차례의 정보사부지등의 매매계약 또는 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했다.
제일생명측은 지난 88년9월 사옥부지 매수계획을 세워 지난해 12월23일자의 약정서 4개를 작성했으며 지난 5월10일쯤 계약을 다시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같은 6개의 계약 또는 약정들은 윤성식상무가 비자금을 조성하고 자신이 30억원을 가로채기 위해 한평당 계약금을 2천만원에서 2천2백만원으로 올리거나 계약당사자를 달리하는 것으로 특히 5월10일쯤 작성한 계약서는 윤상무가 자신이 30억원을 가로채려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평당 계약금을 다시 2천1백만원으로 낮춰 조정한 것으로 돼있다.
특히 지난 1월초부터의 세번째 매매약정부터는 매수인이 하영기사장(66)으로 돼 있으나 하사장이 계약사실을 알았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검찰은 또 지난 5월3일 윤상무가사기당한 사실을 알아차리고 계약을 취소해줄 것을 정영진씨에게 요구했으며 평당가격을 시세보다 4배나 높은 2천만∼2천2백만원으로 계약한 것은 정씨 일당이 정보사 부지를 불하받아 상업용지로 바꿔주기로 약속한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건이 성무건설 정회장조직이 전 합참간부 김씨 조직에 속은뒤 다시 제일생명측을 사기한 2단계 사기극인 것으로 보고 김씨에게 사기혐의를 추가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 1월28일 안양시 석수동 군부대 부지 2만여평을 성무건설 정사장 등에게 불하받게 해주겠다며 계약서를 작성해주고 사례비 명목으로 49억5천만원을 챙기면서 정보사부지 사건때 사용했던 가짜 국방부장관 고무인을 다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또 제일생명 하사장을 빠르면 15일중 재소환,부지매매계약을 알았는지와 비자금조성경위,지난달 2일 성무건설사장 정씨와 만난 경위 등을 추궁하기로 했다.
1992-07-1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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