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법개정 추진
내년1월부터 합성수지 제조업등 국내 9백10개 외국인투자 자유업종에 대해서는 외국인이 신고만 하면 투자가 가능해진다.
또 첨단기술도입대가(로열티)에 적용되는 조세감면혜택이 현행 신고수리일로부터 5년동안에서 로열티의 첫지급일로부터 5년동안으로 바뀌어 조세감면혜택기간이 실질적으로 늘어난다.
재무부는 14일 외국인의 투자활동을 활성화하기위해 이같은 외자도입법 개정안을 마련,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상정해 통과되면 93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안에 따르면 우선 외국인투자의 원칙을 현행 「원칙적 인 가제,예외적 신고제」에서 「원칙적 신고제,예외적 인가제」로 고쳐 자유업종으로 분류된 업종은 신고만하면 투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자유업종이라도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하일 때만 신고를 거쳐 투자를 할 수 있고 50%를 넘어서면 인가를 받도록 돼 있다.
이에따라 현재 금지·제한업종은 제한업종으로 단일화되며 이중 채소 작물생산업등 57개와 낙동업등 1백58개는 계속 외국인투자불허대상으로 묶이고 종합무역업등 23개는 현재와 같이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된다.
내년1월부터 합성수지 제조업등 국내 9백10개 외국인투자 자유업종에 대해서는 외국인이 신고만 하면 투자가 가능해진다.
또 첨단기술도입대가(로열티)에 적용되는 조세감면혜택이 현행 신고수리일로부터 5년동안에서 로열티의 첫지급일로부터 5년동안으로 바뀌어 조세감면혜택기간이 실질적으로 늘어난다.
재무부는 14일 외국인의 투자활동을 활성화하기위해 이같은 외자도입법 개정안을 마련,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상정해 통과되면 93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안에 따르면 우선 외국인투자의 원칙을 현행 「원칙적 인 가제,예외적 신고제」에서 「원칙적 신고제,예외적 인가제」로 고쳐 자유업종으로 분류된 업종은 신고만하면 투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자유업종이라도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하일 때만 신고를 거쳐 투자를 할 수 있고 50%를 넘어서면 인가를 받도록 돼 있다.
이에따라 현재 금지·제한업종은 제한업종으로 단일화되며 이중 채소 작물생산업등 57개와 낙동업등 1백58개는 계속 외국인투자불허대상으로 묶이고 종합무역업등 23개는 현재와 같이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된다.
1992-07-1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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