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전무 청부폭행/사장 등 2명 영장

전 전무 청부폭행/사장 등 2명 영장

조덕현 기자 기자
입력 1992-07-14 00:00
수정 1992-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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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조덕현기자】 경기도 안양경찰서는 13일 폭력배를 동원해 퇴직한 회사임원을 폭행,중상을 입힌 경기도 부천시 송내동 대보주택 사장 김기수씨(45·서울 중랑구 망우3동 517의32)와 이 회사 기획실장 이찬영씨(57·부천시 송내동 동신아파트 1동 406호) 등 2명에 대해 폭력교사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들이 고용한 폭력배 5명을 수배했다.

이들은 작년 12월 퇴사한 전전무 임노욱씨(61·안양시 박달동 우성아파트)가 회사돈을 횡령했다는 허위제보를 받고 3천9백만원에 폭력배 4명을 고용해 임씨에게 돈을 받아오도록 시킨 혐의이다.

김씨등으로부터 부탁을 받은 이 폭력배들은 지난달 4일 상오 9시쯤 임씨집으로 찾아가 『부천경찰서 형사들인데 조사할 게 있다』며 임씨를 데리고 나와 트럭에 싣고 충남 서산군 청포해수용장 방갈로에 감금했다.

1992-07-1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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