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 항의 운전자 집단폭행/말리던 피해자노모 치사

난폭운전 항의 운전자 집단폭행/말리던 피해자노모 치사

입력 1992-07-13 00:00
수정 1992-07-1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명 영장·1명 수배

서울중랑경찰서는 12일 이병칠씨(33·제조업·중랑구 신내동 경춘빌라 나동 201호)를 폭행치사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손국록씨(33)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이들은 11일 하오6시쯤 중랑구 상봉1동 100 부광전기앞 도로에서 코란도승용차를 몰고가다 뒤따라오던 서울1흐1324호 승용차 운전자 서상엽씨(37·건축업·노원구 상계동 산152)가 『난폭운전을 하지말라』며 항의하자 차에서 내려 서씨를 때린뒤 이를 말리던 서씨의 어머니 제갈경씨(72)를 밀어 넘어뜨려 뇌진탕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있다.

1992-07-13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