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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한대희기자】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12일 그린벨트에 무허가공장을 차리고 폐수를 흘려보낸 석재가공업체 대표 황백희씨(36·전과4범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119)등 2명을 대기환경보전법및 수질환경보전법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철사제조업체 대표 이효자씨(51·전과3범·경기도 하남시 덕풍동572)등 3명을 입건했다.또 달아난 김정의씨(47·전과4범·세진코팅대표)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이들은 지난 89년 4월부터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그린벨트내에 각각 4백∼6백평 규모의 무허가 공장을 차려놓고 석재가공·철사제조·액세서리·각종 주방기구 용품을 만들어 오면서 폐수 배출시설도 없이 멋대로 폐수를 흘려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1992-07-1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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