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한대희기자】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12일 그린벨트에 무허가공장을 차리고 폐수를 흘려보낸 석재가공업체 대표 황백희씨(36·전과4범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119)등 2명을 대기환경보전법및 수질환경보전법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철사제조업체 대표 이효자씨(51·전과3범·경기도 하남시 덕풍동572)등 3명을 입건했다.
또 달아난 김정의씨(47·전과4범·세진코팅대표)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이들은 지난 89년 4월부터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그린벨트내에 각각 4백∼6백평 규모의 무허가 공장을 차려놓고 석재가공·철사제조·액세서리·각종 주방기구 용품을 만들어 오면서 폐수 배출시설도 없이 멋대로 폐수를 흘려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달아난 김정의씨(47·전과4범·세진코팅대표)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이들은 지난 89년 4월부터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그린벨트내에 각각 4백∼6백평 규모의 무허가 공장을 차려놓고 석재가공·철사제조·액세서리·각종 주방기구 용품을 만들어 오면서 폐수 배출시설도 없이 멋대로 폐수를 흘려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1992-07-1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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