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낮을땐 자세한 의견서 제출/수용가 감정기관 두곳에 의뢰 산정/건물이전비·영업이익등 따로 지급/최근 공공사업 급증… 대상토지 부쩍 늘어
오는 9월 영종도신공항 착공을 앞두고 사업시행자와 영종도 토지소유자간에는 토지보상 가격문제로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사업시행자인 정부는 신공항이 들어설 인근 임야 12만여평을 토지평가의 기준이 되고 있는 공시지가로 환산,평당 4만∼5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토지소유자들은 시가로 평당 20만원을 호가하고 있다며 정부가 제시한 가격에 불응하고 있다.최근 각종 공공개발사업이 활발해지면서 토지수용을 둘러싸고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들 사이에는 이같은 대립이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이처럼 원만한 협의에 의해 토지매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공공사업용지를 강제로 취득할 수 있는 토지수용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정부가 공공사업수행을 위해 벌이는 토지수용의 토지매수절차와 가격결정방법,토지수용위원회의 기능,토지소유자의 적법적인 대응방법등을 알아본다.
◇토지수용절차=공공사업을 시행하려면 우선 그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토지나 건물등에 대해 보상을 해야 한다.이를 위해 보상대상을 조사하고 가격을 결정한 뒤 토지소유자와 보상협의를 벌인다.이때 가격합의가 이뤄지면 바로 토지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토지소유권 이전을 하면 되지만 영종도의 경우처럼 협의매수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시행자는 수용절차를 밟게 된다.
사업시행자가 각 시도에 설치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신청을 하게되면 토지수용위원회는 수용대상토지의 소재지 시·군·구에 수용관련 서류를 14일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공고내용을 통지한다.이때 토지소유자는 토지의 가격이나 협의매수에 불응한 자신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내용은 토지수용위원회의 감정평가나 추후 법적인 다툼이 있을 경우 참고사항이 되기때문에 가급적 자세히 기재하는 것이 낫다.
○개발이익 평가 제의
◇보상가격 결정방법=토지수용위원회는 협의매수때 참여하지 않은 2개의 감정평가기관을 선정,수용대상 토지에 대한 가격을 평가하게 한뒤 2기관이 평가한 가격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를 결정한다.다만 산술평균 가격이 협의매수때 제시됐던 가격보다 낮을 경우에는 협의매수가격이 수용보상금이 된다.
감정평가기관은 정부가 고시한 개별지가에 수용대상토지의 개별적인 특징등을 감안,가격을 평가하며 이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이나 투기가격등 지가상승분은 가격평가대상에서 제외시킨다.
사업시행자는 수용토지의 소유자가 원하거나 부재지주의 토지 또는 비업무용 토지로서 보상금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금액에 대해 상환기간 5년이내,정기예금 금리수준의 채권으로 보상할 수 있다.건물등에 대해서는 이전비를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전비가 취득가격을 초과하거나 이전이 불가능할 때에는 취득가격으로 보상한다.공공사업으로 휴업하게 됐을 때에는 3개월 범위내에서 영업이익을 보상하며 폐업한 경우에는 농업은 재배작물 기준으로 3기분,영업대상구역이 한정돼 있는 영업이나 염전은 3년,기타는 2년간의 영업이익을 보상한다.또 광업권,어업권도토지보상과 별도로 지급되며 수확전의 농산물,개간비등도 보상한다.
◇토지수용효과=수용재결이 된뒤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면 토지수용위원회가 정한 시기에 토지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때 그 토지에 첨부된 기타 권리는 자동 소멸된다.만약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때까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공탁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용재결은 효력을 상실한다.토지소유자가 토지의 인도나 이전을 거부하면 사업시행자는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행정대집행을 요구할 수 있다.
◇수용재결에 대한 구제절차=수용재결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다만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수용재결한 해당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지방위원회는 그 이의신청서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이송하게 된다.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의신청내용을 검토한 뒤 협의매수와 수용때 참여하지 않은 2개의 평가기관을 다시 선정,토지가격을 평가하게 한다.이때 다시 평가한 가격이 수용재결 보상금보다 많으면 이 금액을 보상금으로 변경한다.
만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재결에도 불복할 경우에는 이의신청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서울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된다.이때 소송내용은 보상금문제가 아닌 이의재결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소송의 피고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된다.
○위원 8명으로 구성
◇토지수용위원회=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건설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상임 1명을 포함한 변호사,교수등 수용업무 전문가등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국가 또는 시도지사가 사업시행자로서 시행하는 공공사업이나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친 공공사업등을 관할한다.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시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공무원,판사,변호사,교수등 8명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관할하는 사업이외의 공공사업을 관할한다.<우득정기자>
오는 9월 영종도신공항 착공을 앞두고 사업시행자와 영종도 토지소유자간에는 토지보상 가격문제로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사업시행자인 정부는 신공항이 들어설 인근 임야 12만여평을 토지평가의 기준이 되고 있는 공시지가로 환산,평당 4만∼5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토지소유자들은 시가로 평당 20만원을 호가하고 있다며 정부가 제시한 가격에 불응하고 있다.최근 각종 공공개발사업이 활발해지면서 토지수용을 둘러싸고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들 사이에는 이같은 대립이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이처럼 원만한 협의에 의해 토지매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공공사업용지를 강제로 취득할 수 있는 토지수용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정부가 공공사업수행을 위해 벌이는 토지수용의 토지매수절차와 가격결정방법,토지수용위원회의 기능,토지소유자의 적법적인 대응방법등을 알아본다.
◇토지수용절차=공공사업을 시행하려면 우선 그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토지나 건물등에 대해 보상을 해야 한다.이를 위해 보상대상을 조사하고 가격을 결정한 뒤 토지소유자와 보상협의를 벌인다.이때 가격합의가 이뤄지면 바로 토지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토지소유권 이전을 하면 되지만 영종도의 경우처럼 협의매수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시행자는 수용절차를 밟게 된다.
사업시행자가 각 시도에 설치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신청을 하게되면 토지수용위원회는 수용대상토지의 소재지 시·군·구에 수용관련 서류를 14일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공고내용을 통지한다.이때 토지소유자는 토지의 가격이나 협의매수에 불응한 자신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내용은 토지수용위원회의 감정평가나 추후 법적인 다툼이 있을 경우 참고사항이 되기때문에 가급적 자세히 기재하는 것이 낫다.
○개발이익 평가 제의
◇보상가격 결정방법=토지수용위원회는 협의매수때 참여하지 않은 2개의 감정평가기관을 선정,수용대상 토지에 대한 가격을 평가하게 한뒤 2기관이 평가한 가격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를 결정한다.다만 산술평균 가격이 협의매수때 제시됐던 가격보다 낮을 경우에는 협의매수가격이 수용보상금이 된다.
감정평가기관은 정부가 고시한 개별지가에 수용대상토지의 개별적인 특징등을 감안,가격을 평가하며 이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이나 투기가격등 지가상승분은 가격평가대상에서 제외시킨다.
사업시행자는 수용토지의 소유자가 원하거나 부재지주의 토지 또는 비업무용 토지로서 보상금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금액에 대해 상환기간 5년이내,정기예금 금리수준의 채권으로 보상할 수 있다.건물등에 대해서는 이전비를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전비가 취득가격을 초과하거나 이전이 불가능할 때에는 취득가격으로 보상한다.공공사업으로 휴업하게 됐을 때에는 3개월 범위내에서 영업이익을 보상하며 폐업한 경우에는 농업은 재배작물 기준으로 3기분,영업대상구역이 한정돼 있는 영업이나 염전은 3년,기타는 2년간의 영업이익을 보상한다.또 광업권,어업권도토지보상과 별도로 지급되며 수확전의 농산물,개간비등도 보상한다.
◇토지수용효과=수용재결이 된뒤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면 토지수용위원회가 정한 시기에 토지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때 그 토지에 첨부된 기타 권리는 자동 소멸된다.만약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때까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공탁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용재결은 효력을 상실한다.토지소유자가 토지의 인도나 이전을 거부하면 사업시행자는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행정대집행을 요구할 수 있다.
◇수용재결에 대한 구제절차=수용재결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다만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수용재결한 해당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지방위원회는 그 이의신청서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이송하게 된다.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의신청내용을 검토한 뒤 협의매수와 수용때 참여하지 않은 2개의 평가기관을 다시 선정,토지가격을 평가하게 한다.이때 다시 평가한 가격이 수용재결 보상금보다 많으면 이 금액을 보상금으로 변경한다.
만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재결에도 불복할 경우에는 이의신청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서울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된다.이때 소송내용은 보상금문제가 아닌 이의재결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소송의 피고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된다.
○위원 8명으로 구성
◇토지수용위원회=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건설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상임 1명을 포함한 변호사,교수등 수용업무 전문가등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국가 또는 시도지사가 사업시행자로서 시행하는 공공사업이나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친 공공사업등을 관할한다.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시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공무원,판사,변호사,교수등 8명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관할하는 사업이외의 공공사업을 관할한다.<우득정기자>
1992-07-1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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