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김동준기자】 서울신학대후기대 입시문제지 도난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됐다 횡령혐의만으로 구속 기소됐던 서울신학대 전 경비원 정계택피고인(44)이 구속된지 1백65일만에 집행유예로 풀려나 이 사건은 영구미제로 남게됐다.
인천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완섭부장판사)는 10일 상오10시 인천지법 103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정피고인에게 징역10월·집행유예2년을 선고,석방했다.
정피고인은 지난달 26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이 구형됐었다.
인천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완섭부장판사)는 10일 상오10시 인천지법 103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정피고인에게 징역10월·집행유예2년을 선고,석방했다.
정피고인은 지난달 26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이 구형됐었다.
1992-07-11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